'반간첩법' 혐의 한국인 구속… 중국 "법에 따라 체포"

'반간첩법' 혐의 한국인 구속… 중국 "법에 따라 체포"

머니S 2024-10-29 16:23: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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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 교민을 반간첩혐의로 체포한 것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체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3월20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사진=로이터 중국이 한국 교민을 반간첩혐의로 체포한 것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체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3월20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사진=로이터
중국이 한국 교민을 반간첩혐의로 체포한 것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체포했다"고 밝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이하 현지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법에 따라 체포됐다"며 "관련 부서는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영사관이 영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불법·범죄 활동을 조사하고 처벌한다"며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했다"고 강조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A씨는 지난 5월쯤 구속돼 허페이의 한 구치소에 있다.

주중 대사관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이를 인지했다"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법상 구속 수사는 최장 7개월까지 가능해 연내에는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추측된다.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으로 이온 주입 기술자로 2016년부터 창신메모리에서 해외 인재로 영입됐다. 이후에도 중국 내 또 다른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했다.

중국 당국은 그가 창신메모리에 근무하던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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