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총리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배울 수 있는 나라 만들어 나갈 것"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일반 학교보다 열악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법령과 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개정안이 의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 성인 등 교육 약자의 학력 갈증 해소 수단이자, 직업 능력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 및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다. 전국적으로 41개가 있다.
평생교육법에 지원 근거가 마련돼있으나 세부 지원 근거가 없어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일반 학교와 견줘 낮은 편이고, 학교 운영비 역시 절반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일반 학교에는 면제되는 교육용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도 50%만 감면돼 학령기 학생과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가진 성인 학습자를 위한 시설 등 교육 환경의 개선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을 교부금 교부 대상에 포함하고, 교육용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해 법령·법률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가운데 하나인 청암중·고교(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졸업식에 참석해 일반 학교와의 교육 환경 격차 해소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때를 놓친 것을 아쉬워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굳은 마음 먹고 새로운 길에 도전하시는 모습을 뵐 때마다 정부가 이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리면 좋겠다고 늘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장차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만학도들이 평범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을 드실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며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배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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