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이 추가 접수돼 함께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민환을 고발한 민원인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이나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입건 전 조사'란 정식 수사 이전에 내부 조사를 하는 단계다. 통상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입건 전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정식 수사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혼한 전남편인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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