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경 |
29일 광양시에 따르면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6항에 따라 공개된 것으로 29일 광양시청 누리집, 시보, 일간신문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고하고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관련 자료를 공람할 계획이다.
관련 자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3항에 따라 현장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 광양시청 4층 자원순환과와 광양읍사무소 1층 주민과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자료 열람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은 12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식은 세 가지다. 광양시청 자원순환과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하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하는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시행에 맞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양준석 관광문화환경국장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 과정은 공정해야 하기에 최종1순위(최적부지)와 최종2순위(대안부지)가 선정되기 전 특정 지역과 미리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건립과정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자원순환단지는 광양시와 광양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후보지 인근 주민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광양=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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