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이 "풍전등화의 위기"라며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국가가 일정 비용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 법안의 일몰을 전제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세입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3500억 원 가량 줄여서 편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육청의 세출 구조는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70%를 상회한다. 그래서 줄어드는 예산은 시설사업비와 교육사업비에서 삭감할 수 밖에 없다"며 "내년도 시설비는 전년 대비 46%를 삭감하였고, 교육사업비도 무상급식, 누리과정, 인건비성 경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30% 이상 삭감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는 동결할 예정으로서 말 그대로 '마른 행주를 짜내 듯'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이 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 지원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9년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비용은 2020∼2024년까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일반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오는 12월 말로 일몰되고, 지자체 부담분 역시 사라진다. 이에 교육청은 내년 무상교육 금액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위기감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에 쓰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4호가 오는 12월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대표해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과 정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등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되면 시도교육청 전입금은 연간 1조6000억 원 감소한다"며 "교육 여건 악화로 학생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의회는 "29년간 유지해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라"라며 "국회와 정부는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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