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비수도권 소송은 위탁처리…양육비 이행률, 수도권 절반 수준"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9일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관련 법률 지원을 담당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수도권 7개 법원(서울, 인천, 고양, 부천, 성남, 안산, 안양) 관할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소송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원은 나머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법원 관할 사건은 직접소송 대신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 위탁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러한 위탁소송은 지난해 기준 전체 소송의 78.5%(총 7천56건 중 5천537건)에 달했다.
또한 관리원 직접소송의 경우 양육비를 받아내는 '양육비 이행률'이 올해 9월 기준 59.4%였으나, 위탁소송의 경우 이행률은 27.6%로 직접소송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서비스 만족도 또한 직접소송 이용자는 평균 83.1점을 준 반면, 위탁소송 이용자는 65.6점을 줬다.
관리원이 과도한 업무량·낮은 급여 등으로 변호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도권 업무에만 집중하다 보니, 비수도권 거주 부모들에게는 적합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 의원 지적이다.
한 의원은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누구나 양육비이행법에 근거해 평등하고 동일한 수준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주요 권역별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분원을 설치하고, 숙련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직접소송 비율과 양육비 이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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