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완주군 고산면 토석 채취를 두고 완주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주민들이 "토석 채취장 연장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29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고산석산개발 반대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채취장 연장 허가가 결정됐다"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연장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고산면 석산 토석 채취는 1990년부터 30년 넘게 이어져 왔다.
2022년 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석산 개발업체가 기간을 연장하면서 완주군과 석산개발업체, 마을주민들로 이뤄진 고산면석산반대대책위원회는 상생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또 다른 주민들은 고산석산개발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 상생 협약이 인근 장애인시설 등을 소외시켰다며 법원에 토석 채취 허가 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는 "석산 인접 주민과 중증 장애인시설 거주자의 건강과 인권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채취 연장은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하지만 상생 협약은 석산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나 환경 영향조사 계획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장기간 석산 개발로 소음과 환경오염 등에 고통받아 온 주민들과 중증장애인 시설 거주자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해달라"며 "완주군의 무책임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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