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연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뒤 이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현행법대로면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유예와 폐지 중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최 부총리는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사실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관 사항인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집중투표제 도입은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수적인 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투표를 할 때 각 주주에게 뽑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로, 도입 시 소수파 주주가 지지하는 이사가 뽑힐 가능성이 커진다.
이사의 책임성 강화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중 제출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격화하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과 관련해서는 "정부 포함해서 한국은행·유관기관들이 함께하는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다"면서도 "중동과 글로벌 변동성이 심화하기 때문에 (향후 상황) 예단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