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30일 오전 9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통상 이사회 개최 시 안건을 사전에 공유하는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경영권 분쟁 관련이라고만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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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MBK 연합이 요구한 임시주총 소집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MBK 연합은 법원에 임시 주총 개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2달 정도 후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앞서 MBK측은 지난 28일 신규 이사 14명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결의하기 위해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고려아연 이사회에 발송한 바 있다.
이번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내용을 검토할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고려아연이 지난 5월 8일자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28만9703주(1.4%)에 관한 신탁기간 만기는 다음 달 8일이다.
최윤범 회장 측이 의결권을 살리기 위해 우리사주에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최 회장 측과 MBK 측은 지분율이 약 3%포인트 차이인데, 1.4% 의결권이 더해지면 MBK 연합과의 차이는 약 1%포인트로 좁혀진다.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1.4%는 28일 종가기준으로는 시가 약 3700억원 규모다.
MBK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기존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해 안정주주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은 위법행위”라며 이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주식에 대한 우리사주조합 처분은 애초의 취득목적을 뒤집는 것으로서 소각 계획을 신뢰하고 고려아연의 주식을 매입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일”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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