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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송상현(83·고시 16회)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법률가들은 AI를 단순히 기존 업무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협동해 우리나라 고유의 윤리와 가치를 AI에 접목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낸 송 교수는 “세계는 바야흐로 치열한 AI 전쟁 중”이라며 “이는 단순한 AI 솔루션을 넘어 반도체,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거대한 미래문명의 헤게모니 싸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도 이날 축사에서 “AI와 같은 글로벌 이슈로 인한 국제적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사법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우수한 법률 전문가를 배출하고, 그들이 다양한 법적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 역시 김석우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법률 분야에서도 AI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영향으로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갈등과 다양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의 실현과 미래의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아 다양한 법무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송상현 교수는 한국법학원의 역할과 관련해 “범법조계가 공통적으로 대응할 문제에 대해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평소에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기본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인간과 로봇이 공생하면서 수평적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미래문명을 위한 협력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실험적 업무공간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자율주행차, 로봇 활용, 3D 모델링을 통한 부동산 거래 등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군사 분야의 AI 활용은 법률가가 가장 먼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미래를 위한 사법(司法)의 발전 방향’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한국법률가대회는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와 독일법률가대회도 참여해 더욱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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