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타임오프 위반 근로감독…200개 사업장 대상

고용부, 타임오프 위반 근로감독…200개 사업장 대상

아주경제 2024-10-29 14:05: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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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위반 여부 등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조합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유급 전임자 수가 이 한도를 초과하면 사용자가 노조에 불법적인 급여를 지원한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202개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벌여 이 가운데 109곳에서 타임오프 한도 초과, 불법 운영비 원조 등 위법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올해 감독은 위법 여부가 의심되거나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가 들어온 사업장, 노사 갈등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하며, 중소·중견기업으로도 대상을 넓힌다.

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노조설립 방해와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 시정에 불응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위법한 단협은 500만원 이하 벌금, 단협 미신고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에 처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사용자의 노조 자주성 침해행위 외에도 노조의 불법적 요구, 노사 담합 등 실태를 파악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이러한 부당한 행태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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