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 측 변호인은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규정이나 허점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미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극한의 상황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성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개시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는 등 본인의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양형 부당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유아인이 1심서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일부 무죄에 대해서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이유로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을 투약해 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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