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식사·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날부터 12월8일까지 40일 동안 시행한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가구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도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도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뒤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 뒤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가 임박한 한국 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 전문은 3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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