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매일신문은 한식대가 이 대표가 지난 2010년 4월 조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차용증상 만기일은 2011년 4월이었으나 이 대표는 돈을 갚지 않았고 조씨는 만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뒤늦게 차용증을 발견한 조씨 가족은 이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법원은 "이 대표는 1억원을 조씨 가족에게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빚을 갚지 않았다는 것. 이 대표는 2014년 '한식대첩2' 우승으로 상금 1억원을 받았으나 돈을 갚지 않았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조씨 측은 이 대표 소유의 땅을 가압류해 경매로 190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 대표는 남은 돈을 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식대가' 이 대표 측은 스타뉴스를 통해 "이미 빌린 돈을 다 갚았다. 악의적 비방"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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