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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씨와 60대 의사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30대 지인 C씨가 운영하는 부천의 한 뷰티숍 등지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C씨가 “요즈음 피부가 가렵다”고 하자 자신이 일하는 성형외과 의원에서 이른바 ‘신데렐라 주사’로 불리는 미용 주사와 함께 가려움증을 줄여주는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가져와 직접 놔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코 수술을 받은 C씨 등 2명의 실밥을 병원이 아닌 C씨의 뷰티숍에서 뽑아준 혐의도 있다.
그는 실밥을 뽑기 전 의사 B씨에게 문자를 보내 “뽑아도 되냐”고 질문했고 이에 B씨는 “예정일 하루 전인데 괜찮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성형외과 의원에서 C씨의 점을 레이저로 빼거나 감기에 걸린 또 다른 여성에게 수액을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미용 주사를 놓을 때나 코 실밥을 뽑을 때 원장님에게 물어본 뒤 허락을 받고서 했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묵인 아래 일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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