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영양교육지원청) |
이번 교육은 장애인 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채주희 강사를 초빙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유희 교육장은 "이번 교육으로 우리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배려와 존중을 배울 수 있길 바란다.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 직장 내에서도 장애 존중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양=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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