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시 법적 절차 준수 당부<제공=합천군> |
이 캠페인은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무분별한 비가림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이행강제금과 철거 비용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현수막에는 "옥상 방수를 위한 지붕 공사, 올바로 알고 합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옥상지붕도 난간 높이 이상 설치 시 건축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포함돼 있다.
합천군은 이를 통해 주민들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옥상 비가림시설이 옥상 난간보다 높거나, 바닥으로부터 1.5미터(경사 지붕은 1.8미터)를 초과할 경우, 이는 증축에 해당하며 반드시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무시할 경우, 위반 건축물로 지정돼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가 요구되며,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각종 인허가와 등록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김진태 도시개발허가과장은 "비가림시설의 무단 설치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군민들이 법적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건축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 문화를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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