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5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내년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이 소득 대비 0.9182%, 건강보험료 대비 12.95%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6860원으로 올해와 같다.
최근 7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소득 대비 기준으로 2019년 19.4%p, 2020년 24.4%p, 2021년 15.6%p 등 10%p 이상 증가하다가 2022년 8.5%p, 2023년 5.9%p, 올해 1.09%p, 내년 동결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최초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과로, 건강보험료율도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한 상황임을 감안했다"고 했다.
2024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준비금은 4조9000억원으로 4.8개월분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장기요양 급여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3.93% 인상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개선하는 부분이 반영됐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 1.89%, 노인요양시설 7.37%, 공동생활가정 2.07%, 주야간보호 2.12%, 단기보호 2.08%, 방문목욕 2.14%, 방문간호 2.34% 등이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8만4240원에서 9만450원으로 6210원으로 오른다. 한 달(30일)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4만27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1만3700원~23만6500원 늘어나게 된다.
위원회는 또 내년에 추진할 주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급여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증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1등급 기준 11.43% 인상하고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한도액 외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는 10일에서 11일로, 종일방문요양은 20회에서 22회로 확대한다.
수급자가 집에 머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 특장차량 구비 시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주·야간보호기관 내에서 적정 수준의 급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리원을 추가배치하는 경우에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기존 다인실 위주에서 1인실 위주의 집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케어 사업을 기존 36개 유니트에서 내년에는 54개로 확대 추진하고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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