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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 2억 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관리자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국내로 입국하게 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했으며 실제로 서울과 경기 일대 호텔 등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로 입국한 일본인 여성 80여명 중 성인물 배우는 1회당 130~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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