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기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울산테크노파크 고위직 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실장 50대 A씨와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B씨 첫 공판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 심리로 29일 열렸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직무와 권한을 남용해 B씨 회사에 각종 편의와 특혜를 제공하고 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다.
A씨는 B씨로부터 리스 차량을 받아 사용하는가 하면 법인카드, 현금, 회사 주식까지 받았다.
A씨와 B씨는 회사 지분 30%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주식 대금을 지급한 거래 내역을 제출하려고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5억원을 대출받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제공한 특혜와 편의로 B씨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차례 걸쳐 2억5천549만원 규모의 테크노파크 주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A씨는 B씨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던 2020년께 태양광 발전 사업부지 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한 고등학교 교장에게 현금 500만원을 뇌물로 주기도 했다.
A씨는 교장에게 현금을 건넨 부분과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분은 인정했지만 "B씨와 동업 관계에 있었을 뿐 직무상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했다.
B씨는 다음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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