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정 반간첩법, 간첩행위 정의 확대…안보기관 권한도 늘려
中당국 자의적 적용 가능성…주중 대사관, 시행 앞두고 안전 공지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에서 '개정 반(反)간첩법' 시행 이후 한국인이 처음 구속된 것으로 알려져 해당 법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중국 매체와 한국 외교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개정 반간첩법은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5개장 40개 조항에서 6개장 71개 조항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됐으며, 형법상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 엄중하면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의 하위법 개념이다.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법 적용 범위와 국가안보기관의 권한도 확대됐다.
간첩 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또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의 권한이 법에 명시됐고, 관련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가 부여됐다.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돼 간첩행위를 했거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이 가능해졌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온 대목은 무엇이 '안보'나 '국익'과 관련된 것인지,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인지 규정할 권한은 중국 당국에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내 한국 교민 사회도 반간첩법 적용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해왔는데, 이번 한국인 첫 구속을 계기로 우려가 커졌다.
주중 한국대사관도 시행을 앞두고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 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했다.
중국 국가안보 당국의 단속 강화에 외국 기업들의 대(對)중국 투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 경제 부진 속에 외국인 투자 확대에 나선 경제 당국과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은 수개월 전 A씨를 구속했다.
중국 수사 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반간첩법 시행 후 한국인뿐 아니라 미국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중국 국적 50세 여성이 간첩 혐의로 구금된 사례가 있고, 중국에서 40년 동안 근무한 영국인 기업가가 해외에 불법적으로 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올해 초 5년 형을 선고받았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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