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52) 여사 특검법이 3번째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되자
민주당은 '상설특검'으로
우회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특검과 상설특검은
무슨차이가 있을까?
1.-특검은 국회에서 특정사건에 대해
임시로 발동하는 방식이고
상설특검은 특정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필요할때마다 상시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특검 임명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특검을 지명해야 하지만
상설특검은 사전에 임명된 특검이 있어
신속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설특검은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필요없이 발동할 수 있다.
2.-우리나라는 2014년에 이미
상설특검제도를 만들었다.
국회에서 요건을 갖춰 법안을
발동할 수 있다.
또 법무부 장관의 도입 필요성
판단만으로도 구성이 가능하다.
3.-민주당은 최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여당을 배제하고
상설특검후보를 추천하는
규칙 개정안을 지난 28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개정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민주당은 또한번 좌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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