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해외에서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A씨(33)와 유통한 B씨(45·여) 등 2명, 마약을 운반한 C씨(21) 등 총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또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강남의 유흥업소 직원 D씨(23·여)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밀반입책인 A씨가 가족여행을 가장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여왔다. B 씨 등 유통책은 이를 1g씩 소분해 개별 포장하고, 운반책(일명 '드랍퍼') C씨가 서울·경기·충청 등 주택가 등지에 '던지기 수법'(마약 판매자가 유통챙에게 지시해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만 알려주는 행위)으로 은닉해 판매했다.
검거된 A씨 등 4명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됐다. 이들은 서로가 단절된 채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인 총책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역할을 수행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6.643㎏과 케타민 803g 등 3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마약(35억 원 상당)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4차례 밀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시중에 미처 유통하지 못한 필로폰 3.18㎏과 케타민 803g 등 마약류(18억 원 상당·14만 명 투약분)를 압수했다.
아울러 71개소의 필로폰 은닉 장소 정보를 확보해 집중 수색했으며, 58개소에서 58g(1g씩 58개)의 필로폰을 회수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총책과 운반책 매수·투약자들을 계속 검거할 예정이다. 범죄수익금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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