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는 최근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어업 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함께 동해안 6개 시군의 항·포구를 돌며 불법 어획물의 포획, 유통, 판매 행위를 단속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체중 미달 문어 포획 1건, 대게 암컷 포획 및 금지체장 대게 포획, 금지 기간 연어 포획 1건, 불법 어획물 연어 유통 1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글로벌본부 관계자는 "불법 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단속에 나서겠다"며 "관계 법령 준수와 수산 자원 보호에 어업인들도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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