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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여러 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여러 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 부총리에게 “상법 개정안에 주주 이익 보호와 관련, 노력 의무를 담기로 했다는 정부안의 내용이 보도됐다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반박됐다. 어떤 것이 맞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아직 논의 중인 여러 가지 안 중 하나가 보도된 것인 만큼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여러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 확정된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의견을 모아보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간이 오래 걸리냐는 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며, 이번 정기 국회 중에 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의원은 “사외의사의 명칭도 ‘독립이사’로 바꾸고, 겸직 기준이나 재직 기간도 선진국처럼 강화해 실질적으로 경영진의 감시·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성 강화에 대한 최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최 부총리는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론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 의원은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최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최 부총리는 “현재 한국 상황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하다”며 “기업의 상황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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