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성인물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원, 2억8천여만원을 추징을 선고했다.
관리자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인 윤씨와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 글을 올렸으며 서울과 경기 일대 호텔 등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성인물 배우의 경우 1회당 130만∼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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