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 패소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고소에 “터무니없어”

한앤컴퍼니, 패소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고소에 “터무니없어”

더리브스 2024-10-29 11:0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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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주식매매계약 관련 패소에 사실상 불복해 고소한 상황인 가운데 한앤컴퍼니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재기하는 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29일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고소한 것도 아니고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온 내용”이라며 “고소장이 제출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수사가 되는 건 아닐 거다. 우선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긴다”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지난 28일 남양유업의 현 대주주인 한앤컴퍼니 한상원 대표와 주식매매계약의 중개인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을 고소했다. 앞서 홍 전 회장이 지분을 넘기게 된 상황에서 이들로부터 고문직을 제안 받았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홍 전 회장과 한앤컴퍼니 간 경영권 분쟁은 2021년 시작돼 올해 1월 한앤컴퍼니 승소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홍 전 회장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 이번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내세우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는 게 한앤컴퍼니 관계자의 설명이다.

남양유업이 지난 2021년 유제품인 ‘불가리스’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다 논란이 되자 홍 전 회장은 회장직을 사퇴하고 보유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홍 전 회장 입장에선 한앤컴퍼니가 주식 양도를 요구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그 과정 중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형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홍 전 회장은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정상화를 위해 고소인의 핵심 경쟁력과 운영에 대한 이해, 사업에 대한 통찰력과 신뢰 관계 등이 필요해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대표가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꿔 ‘위와 같은 약속은 주식 매매 계약과 무관하다’며 소송을 통해 주식 양도 이행을 강제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이미 앞서 승소한 내용을 토대로 대법원에서도 처우 보장을 확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한앤컴퍼니도 모든 법적 대응과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내부 감사 중 홍 전 회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 4명에 대한 횡령 혐의를 포착해 수사당국에 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7일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달님 기자 pmoon55@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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