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적 연구 목적 관련…일부 혐의는 공소시효 지나"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이대생 성 상납' 발언 등으로 고소·고발돼 수사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접수됐던 고소·고발 사건 20건을 이달 중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4·10 총선 과정에서 과거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 성 상납에 동원됐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렀다.
그는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종군위안부를 보내는 그런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한 바 있다.
2019년 2월에는 김용민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적 문제 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위안부를 상대로 XX를 했었을 테고"라며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을 테니까"라고 했다.
이에 학교법인 이화학당, 김 전 총장의 유족, 이화여대 동문, 박 전 대통령의 유족 등이 경찰에 잇따라 김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김 의원의 명예훼손 등 혐의 유무를 들여다봤으나, 그의 발언이 특정 인물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학술적인 연구 목적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해 김 의원 관련 사건 20건을 불송치했다.
김 의원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화학당을 고소한 사건과, 이에 이화학당이 김 의원을 무고로 맞고소한 사건 등 2건의 경우 현재까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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