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레이저로 직접 점도 빼줘…환자 불법 촬영 혐의는 불송치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서울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일한 간호조무사가 지인이 운영한 뷰티숍에서 직접 미용 주사를 놓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가 이를 허가한 의사와 함께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씨와 60대 의사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0대 지인 C씨가 운영하는 부천 뷰티숍 등지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씨가 "요즈음 피부가 가렵다"고 호소하자 자신이 일하는 서울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이른바 '신데렐라 주사'로 불리는 미용 주사와 함께 가려움증을 줄여주는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가져와 직접 놔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코 수술을 받은 C씨 등 여성 2명의 실밥을 병원이 아닌 C씨의 뷰티숍에서 뽑아 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실밥을 뽑기 전 의사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뽑아도 되냐"고 물었고 B씨는 "예정일 하루 전인데 괜찮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에는 성형외과 의원에서 C씨의 점을 레이저로 직접 빼주거나 감기에 걸린 또 다른 여성에게 수액을 놔주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용 주사를 놓을 때나 코 실밥을 뽑을 때 원장님(B씨)에게 물어본 뒤 허락을 받고서 했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 보조행위만 할 수 있고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는 직접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인 B씨의 묵인하에 A씨가 일부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유포하고, 지방흡입 수술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고소장을 지난 4월 C씨 등 여성 3명에게서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들은 C씨가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서로 알게 된 뒤 A씨의 권유로 해당 의원에서 코와 가슴 성형 수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는 코에 염증이 차 계속 코피를 흘리거나 가슴 부작용 등으로 재수술을 받기도 했다.
고소인들은 "A씨가 수술 중인 환자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혐의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A씨가 환자의 지방흡입 수술을 할 때 의료 보조 행위 외 직접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성형수술을 하기 전이나 이후에 환자 동의를 받아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메신저로 전송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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