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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김석우 차관이 대독한 개회식 축사를 통해 “선진 법치국가는 새로운 법 제도의 도입과 이론적 탐구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헌법 원칙의 굳건한 바탕 위에서 법과 제도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운영할 때 비로소 선진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법과 제도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남용되거나 본래의 취지에 반해 왜곡되게 집행된다면 사법시스템의 혼란과 퇴행만을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또한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영향에 따라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갈등과 다양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의 실현과 미래의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아 다양한 법무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우리 민법에 사회경제적 변화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고자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대회 2일차인 오는 30일 ‘법률행위·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 개정작업’을 주제로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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