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해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해야"

이데일리 2024-10-29 10:26: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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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성주원 기자)


문 권한대행은 이날 개회식 축사를 통해 “비슷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하는 재판은 다양한 시각을 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평의의 과정에서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고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헌법학 전공자로서 헌법실무에 밝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들에게 헌법재판관의 길을 터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문 권한대행은 “다양한 실무가와 이론가의 고민과 관점, 과거의 선례에서 적시한 현실과 변화하는 시대에 관한 새로운 이해가 평의의 장에 모두 제시되고 치열하게 논의될 때, 즉 헌법재판이 실무가와 이론가 및 과거와 현재의 깊은 대화의 결과가 될 때, 비로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조속히 완성되기를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는 재판부 구성의 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음에도 국회에서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세 자리가 비어있다.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난 14일 헌재는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재판관 6명으로도 헌법재판을 이어나갈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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