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집단 소송 대리인 김정선 변호사(일원 법률사무소)는 서부지법에서 이날 오후 5시부터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수험생 측은 감독관 관리 소홀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특정 고사실에서 감독관의 착오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됐다가 30여분 만에 회수됐지만 휴대전화 이용 및 외부 출입 제재가 없었다는 점 문제로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과외선생님이나 지인 등 외부 조력을 얻거나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문제 풀이에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험생들은 시험지 사전 배부가 발생한 고사실 외 다른 시험 장소에서도 부실한 관리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한다. 한 고사실에서는 감독관이 시험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항 속 일부 도형이 학생들에게 노출됐는데 해당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문제 유형을 유추하는 댓글이 여럿 달리기도 했다.
수험생들은 문제 오류가 발생한 4-2 문항에 대해서도 연세대가 적절치 않게 대처했다고 주장한다. 문제 오류를 인지한 연세대 측은 20분의 추가 시간을 줬지만 오류가 발생한 것만으로 해당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학생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방송, 칠판 부착 등 오류 정정 내용을 고사실마다 다른 방식으로 고지한 점, 정오표 전달 시각이 고사실마다 최대 15분까지 차이 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각에서는 입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시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연세대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 만큼 일단 사안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상황을 단정지을 수 없다"며 "사전 유출 및 공정성 훼손이 없었다는 입장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