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최대 연 13.5% 이자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적금상품이 출시됐다. 5년간 월 50만원을 납부하면 만기시 402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후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최대 연 13.5%의 적금에 가입해 34%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 바우처 등의 복지도 제공받을 수 있다.
첫 가입자는 지난달 19일 사전청약을 했던 항온항습기 제조 전문기업 에이알의 31살 청년 조씨와 물류종합대행(풀필먼트) 서비스 기업 아워박스의 38세 여성 이씨다.
2년째 에이알에 근무 중인 조씨는 “공제저축 가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며 “재직 중인 회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면 ‘기승전 인력’이라고 인력수급의 애로를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협업 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으로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5년 만기 상품으로 설계돼 장기 재직 효과도 기대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어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재직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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