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배달 중단”…가해자는 경찰 조사 받고도 또 운전

“‘음주 뺑소니’로 배달 중단”…가해자는 경찰 조사 받고도 또 운전

이데일리 2024-10-29 09:47:38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던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음주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피해자인 친구를 대신에 제보를 하게 됐다는 A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전했다.

A씨는 “당시 친구가 부모님의 식당 안에서 배달할 음식을 기다리던 중 한 차량이 다가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의 친구는 해당 운전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그런데 음주 측정기에서 음주가 감지된 것. 이 일로 운전자는 경찰차를 타고 이동해 조사를 받게 됐다.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 되는 줄 알았으나 A씨가 친구와 함께 현장을 찾아 오토바이와 차량을 살피던 중 갑자기 차량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A씨는 “쫓아가 보니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남성이 또 운전하고 있더라. 정차하라는 제 말도 무시하고 집 앞에 주차한 후에야 차에서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피해를 당한 친구와 A씨는 이 남성을 다시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경찰이 말하길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나온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했기에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구매한 지 5개월 된 오토바이는 엔진이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런데도 남성은 “내가 망가뜨린 게 아니다”라며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친구는 생계였던 음식 배달을 할 수 없는 상태고, 이 여파로 부모님의 식당도 주말 동안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현 상황을 토로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