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환수 결정액 88억원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00만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한 부패·공익 신고 사항은 77건이고, 이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약 88억원이다.
A씨는 국가 위탁 용역 사업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고 피신고업체 계좌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했고, 1억4천여만원 보상금을 받았다.
B씨는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모해 병원을 개설한 사례와 관련해 이 병원의 대표 등을 신고해 약 1억3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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