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2년 전 여행하면서 방문했던 지방의 마사지업소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그러자 해당 지방경찰청 수사관이 이 업소에 15만 원을 계좌 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는 A씨에게 연락을 해왔다.
전화한 담당 수사관은 “성 구매자가 아닌 업자를 처벌하기 위해 성행위 유무를 조사 중으로 A씨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을 것이니, 혐의가 있다면 자백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정말로 마사지 도중에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있는 그대로 말했다. 그런데도 경찰이 계좌이체 내역을 가지고 성매매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A씨가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고 방문했더라도,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A씨는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설령 A씨가 성매매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성매매하려고 했더라도 실제로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성매매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한수 염정환 변호사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성매매 혐의가 입증되지 않기에, 경찰이 이같이 A씨에게 자백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SC 서아람 변호사는 “A씨가 성매매를 인정해도 업자를 타겟으로 수사하기에 A씨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을 거라는 수사관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A씨는 현재 피의자 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며 “경찰관이 정말 그냥 넘어가 주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고 추가 인지하거나 아니면 보완 수사 요구를 내려 입건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게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A씨가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걸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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