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집에 없는 동안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라며 사람이 다녀갔다. 가족들이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물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내일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다는 것이다.
사전 연락이나 소환장을 받은 것도 없는데, 갑자기 사이버수사대가 찾아왔다는 말에 심히 불안해진 A씨. 그들이 정말 경찰인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일인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방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정황상 진짜 경찰일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직접 자택까지 찾아온 것으로 보아 상황이 엄중한 것 같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려면 먼저 출석요구서나 소환장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재중일 때 경찰이 직접 방문하더라도 조사 사유를 분명히 알리고, 연락처나 명함 등을 남겨두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그런데 이처럼 경찰이 갑작스럽게 방문한 이유 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SC 서아람 변호사 “경찰이 당사자를 대면해서 알려줘야 한다는 거 보니,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러 온 게 틀림없는 것 같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사이버수사대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찾아왔다면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옥민석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면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일 가능성 크다”며 “미리 말해주면 관련 증거를 없앨 수 있어 아직은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할 것인데, 영장 사본을 보면 범죄사실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옥민석 변호사는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사건이라면 스마트폰, 노트북, USB 등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진다”며 “이런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이런 경우 최초 경찰조사부터 반드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해야 한다”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체포, 구속될 수 있다”고 봤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