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영업점이 본사 지원금을 갖고 잠적했다. 영업점과 계약한 건물주들은 KT스카이라이프가 이에 따른 손해를 모두 전가하고 있다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건물주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KT스카이라이프 광양지역 영업점이 잠적했고 그에 따른 손해를 전부 우리가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무슨 일이야?
이번에 잠적한 KT스카이라이프 광양 영업점은 전남 광주 등에 원룸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다. 건물에 인터넷+TV 결합상품을 약정 계약하고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실제 KT스카이라이프 영업점은 계약 당시 건물주들에게 ① 본사 지원금을 일시불로 지급 ② 월 요금 할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계약자가 월 요금 할인을 선택할 시 지원금을 매달 나눠 본사의 수수료를 제외한 할인 요금 부족분을 충당하는 형식으로 운영했다.
문제는 영업점이 잠적하면서 벌어졌다. 그리고 피해 건물주들은 최소 5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례
A씨는 지난해 9월 KT스카이라이프 영업점 직원과 결합상품을 3년 약정으로 월 6만9300원 할인받고 계약했다.
A씨의 월 요금은 원래 14만2450원이다. 하지만 월 요금 할인을 선택하면서 영업점이 약 9개월간 지원금을 보태줬다. 그러나 이후 영업점은 KT스카이라이프와 연락이 두절됐다. 그렇게 지원금이 송금되지 않으면서, A씨가 계약한 상품은 미납 처리되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됐다.
이에 A씨는 KT스카이라이프에 당초 계약한 요금으로 진행해주거나 위약금 없이 해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KT스카이라이프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으며 직접 해결하라 했다”면서 “기존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미납요금과 위약금(약 380만원)을 모두 내고 계약해지하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상황
피해 건물주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없기에 위약금 등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사건이 벌어진 후 약 2개월간 여러 군데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KT스카이라이프는 영업점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떠안고 원래 약정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KT스카이라이프와 다투는 기간 건물에 인터넷+TV 끊기면서 세입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일부 건물주들이 타 업체로 갈아타며 불거졌다.
A씨는 “KT스카이라이프와 다투는 동안 인터넷이 끊기면서 세입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어쩔 수 없이 타 업체로 옮겨갔다”며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이들이 해지를 못 하도록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중이다”고 지적했다.
피해 건물주들은 제대로 해결 안 될 시 KT스카이라이프와 소송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계약 시 영업점 존재를 몰랐다”며 “계약서 어디에도 영업점 내용은 없었다. 이 점이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영업점 사장 개인의 일탈 행위로 고객과 당사 모두 피해를 입었다”라며 “영업점 사장은 영업 과정에서 일부 고객들에게 금전 약속 등 부당한 영업활동으로 피해를 끼쳤으며, 당사에도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점이 지난 7월 잠적하면서 상황을 인지하는 즉시 계약을 종료했고 법적 대응 중이다”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 중이고 A/S 등 후속 지원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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