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오전 3시25분쯤 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 골목길에서 드라마 촬영이 진행됐다. 근처에 거주하던 A씨는 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소음과 조명으로 숙면을 방해받자 화가 나 집 베란다로 나왔고 주변을 살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옥상에 촬영팀이 설치해 둔 조명기구를 부술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베란다에 있던 가로 190㎜, 세로 90㎜, 높이 55㎜의 벽돌 1개를 집어 조명기구를 향해 던졌다.
하지만 해당 벽돌은 조명 기구를 빗나가 베란다 아래로 떨어졌고 드라마 촬영을 위해 서 있던 20대 스태프는 후두부를 맞아 4㎝ 열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주거지 앞 골목길에는 약 40명의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가 있었고 베란다에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 벽돌 등 무거운 물건이 낙하할 경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며 "물건이 낙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드라마 촬영으로 소음이 심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베란다에 있던 벽돌을 던져 그 부근에서 드라마 촬영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후두부에 열상을 입게 했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내용을 비춰 볼 때 죄책이 중하다. 범행을 저지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해주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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