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구는 지난 4월 청년들에게 서울 한복판에서 월세 1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 (양녕 청년주택 )을 공급한 바 있다 .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19~39세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 구가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
공급주택은 7개소로 ▲노량진동 221-23 ▲노량진동 85-19 ▲상도동 227-29 ▲상도동 227-29 ▲흑석동 186-19 ▲사당동 1020-8 ▲사당동 206-51 등이며 방 2개 이상 화장실 1개로 구성돼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양녕 청년주택 ’과 같은 1만원이다 .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월 임대료 차액을 지원받으면 (중위소득 120% 이내 )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다 .
입주자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19~39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행복주택 신혼부부유형 자산기준을 적용한다 .
신청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다 .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 )으로 제출하면 된다 . 이후 12월 27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주거에 있다 ”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만원주택 정책을 펼칠 것 ”이라고 말했다 .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