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아파트 입주민 A씨가 갑질, 폭언 피해자인 관리사무소장 B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C에게 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난 8월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해고를 요구하며 소를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장 D씨에게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언과 욕설, 부당 지시를 일삼아 10여 명의 노동자를 그만두게 했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지시하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와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했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게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와라" "개처럼 짖어봐라" 등 폭언을 행했다. 이에 B씨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A씨는 그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하는 등 다시 소란을 피웠다. 함께 진술한 C씨에게는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도운 입주민들과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다만 그가 제기한 소송은 지난 해 4월 청구 기각, 같은 해 9월 항소 기각, 지난 1월 상고 기각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폭행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모욕,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8월 민사재판에서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직장갑질 119는 "이번 판결은 민원인 갑질이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심각한 위법 행위라는 점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은 아파트 입주민 등 특수관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근무 노동자들은 불리한 처우를 당하기 일쑤다. 입주민 갑질 근절을 위해 기존 법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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