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2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이유로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천 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한 유아인은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미국에서 흡연하는 등 흡연 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1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1년형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후 2개월 구속 기간을 갱신했다. 이에 유아인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두 달이지만,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두 차례에 걸쳐 두 달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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