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11월 7일부터 산재근로자가 재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영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했던 산재보험급여 증빙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해당 보험사에 실시간 제공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동의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엔 산재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 제출용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보험사에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 편의 향상만이 아니라, 공단은 증빙서류 및 정보공개 청구 민원 대폭 감소에 따른 업무량 경감이 기대된다. 가령 2023년 한 해 동안 보험사 제출용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발급은 모두 8만2170건, 정보공개청구는 6013건을 처리해야 했다.
또한 민간 보험사의 종이 증빙서류 진위확인 부담 제거 및 필요자료 신속 입수 등 사무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보다 쉽고, 보다 간명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혁신운동을 전개 중이며, 이번 사례는 2024년 상반기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 정책혁신 부문 최우수 아이디어를 실행한 것으로, 고객편익 향상 등 복합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실행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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