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외국인 신고 시 통역사와 3자 통화로 소통

울산경찰, 외국인 신고 시 통역사와 3자 통화로 소통

연합뉴스 2024-10-29 08:0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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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등록 외국인 2년새 40% 증가…"한국말 몰라도 신고 가능"

울산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울산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울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외국어로 접수된 112 신고에 대응하는 훈련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등록 외국인은 2만3천620명으로 전년(1만8천379명) 대비 28.5%, 2021년(1만6천827명) 대비 40.4%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다.

훈련은 울산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요원 20명과 외국인 5명(중국·베트남·필리핀·러시아·몽골)이 참여해 4주 동안 총 71회 진행됐다.

외국인이 112에 전화를 걸어 가정 폭력, 실종,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고, 112 접수 요원은 경찰청 통역센터 등 전화 통역 서비스에 연결했다.

이어 접수 요원·외국인 신고자·통역사 간 3자 통화를 통해 신고 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도 전화로 112 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외국인 범죄 신고나 민원 상담 시 언어로 인한 어려움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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