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최고형인 15년 판결이났음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기에 처벌도 내려지고 돈도 돌려 받을수 있는줄 알았음
근데 임대인이 허위 서류를 통해서 보증보험을 임차인들 몰래 해지 시켰음
1심은 임차인들에게는 보험 지금을 하기로 한게 임차인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하니까
보험지급을 해라... 라는 판결 냈음
근데 이후 2심에서는 임대인이 서류 조작을 통해서 보증보험을 임차인 모르게 무효화 할수가 있는데
이게 보증 보험의 잘못은 아니니까 임차인들이 돈을 돌려 받을수 없는게 맞다 라는 판결을 내버림
현재 보증 보험을 들어도 받을수 없는 이러한 헛점이 있는데
법개정이 안되서 어렵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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