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신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 등을 다친 택시 기사는 인근 지구대로 차를 몰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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