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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비대면 과잉 처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위고비는 담석, 탈모, 소화불량, 췌장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체질량지수(BMI)에 근거해 처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면서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사실상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손쉽게 전문의약품을 취득·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차별적 처방으로 인한 국민 건강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환자 상태를 엄격히 파악해 처방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온라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즉각 중단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 원칙하에 보조적 수단으로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를 빌미로 벌어지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의협은 인공지능(AI) 기반 채팅으로 환자를 비대면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플랫폼 업체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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