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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 등 중국인 여성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경찰과 행정기관이 성매매 방지 계도와 점검을 위해 자신들이 일하던 제주시 내 업소를 방문하자 영업장 기계실 안에 숨어들었지만 결국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정해진 체류 기간이 지났지만,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인 40 대 남성 B씨도 관련 법률에 따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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