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배임 혐의로 부산공동어시장 압수수색

해경, 배임 혐의로 부산공동어시장 압수수색

연합뉴스 2024-10-28 20:05:12 신고

3줄요약
부산공동어시장 전경 부산공동어시장 전경

[부산공동어시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해경이 중개 과정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부산공동어시장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부산 서구 부산공동어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지난 6월 소속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수십억 원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어시장이 보증금 명목의 '어대금'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가 있다고 봤다.

어대금은 어시장에서 소속 중도매인이 어획물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대금이다.

부산공동어시장은 회수하지 못한 대금을 자체 예산인 대손충당금으로 보전할 계획이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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