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구하세요? 예상세액 조회해보세요.

관세청, 직구하세요? 예상세액 조회해보세요.

와이뉴스 2024-10-28 19:30:06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해외직구 면세한도

 

Ⅴ 자가 사용 목적

Ⅴ 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

Ⅴ 수출국에서의 운임 및 보험 비용 포함

→ 초과 시 정식 수입신고 대상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방법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예상세액 조회방법'

· 구입물품 선택

· 기본 / 한-EU FTA / 한-미 FTA 중 세율 종류 선택

· 총과세가격 입력

 

예상세액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납부할 관세가 있을 시 관세 납부 준비하면 완료!

 

*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며, 기타 세율 종류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관 조회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등 직구 관련 정보는 관세청의 해외직구 여기로에서!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